2분기 제조업 정기안전보건교육(안전보호구의 이해와 관리 외)에 대한 요약입니다.
안전보건교육을 수강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중 안전보호구의 구비요건
-착용하여 작업하기 쉬울 것
-마무리가 양호할 것
-외관이나 디자인이 양호할 것
-유해위험물질로부터 보호성능이 충분할 것
신체와 위험요소의 연결
1) 전신-뜨거운 물체
2) 전신-분진
3) 머리-높은 곳에서 떨어짐
4) 발-날카로운 물체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
-방열복
안전화 사용 및 관리방법
-안전화 훼손 금지
-내부 항상 건조 관리
-가죽제 안전화는 물에 젖지 않도록 관리
-감전 위험 장소에서 착용 금지
산소농도 18% 미만 장소에서 사용하는 안전보호구
-송기마스크
안전보호구 종류의 연결
1) 안전모-가죽 A종
2) 보안경-차광보안경
3) 보안면-용접용/일반용
4) 청력보호구-귀덮개
일반적 스트레스 원인 중 생활사건에 해당하는 것
-가족건강
-물가상승
-범죄
직무스트레스 요인
-대인관계 갈등
개인적 차원의 스트레스 관리 방법
-술이나 담배에 의존하지 않기
-규칙적인 생활습관
-충분한 수면 유지
-긴장 이완방법 습득 및 활용
직무스트레스 유형
-물리적 환경
-직무요구
-관계갈등
건강검진 종류
-채용 시 건강진단
-일반 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특수 건강진단
발암물질 취급 근로자의 건강검진 결과 보존기간
-30년간
사무직 직원의 일반건강진단 실시 시기
-2년 1회 이상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실시시기 중 벤젠취급작업의 배치 후 첫 번째 실시시기
-2개월
건강진단 후 건강진단기관이 건강진단 개인표를 근로자에게 송부해야 하는 시기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큰 소리에 대한 설명
-음압이 높음
소음에 대한 설명
-사람이 원하지 않는 소리
-수면을 방해하는 소리
-규제기준 등에서 정하고 있는 큰 음량의 소리
소음성 난청의 특징
-예방 가능
-통증이 없음
-과노출에 누적되어 발생
-영구적
소음의 허용농도 기준
-1일 노출시간 1시간에 105dB
-1일 노출시간 4시간에 95dB
소음예방 대책 중 소음원의 대책방법
-차음
-제진
-운전방법 개선
하절기 2대 재해
-질식, 감전
질식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가스농도 측정 및 환기
동절기 위험요인
-한파, 폭설, 강풍 및 동결 등의 기후적 특성
-화재 발생, 유해가스 중독 및 질식
-동결, 팽창에 따른 기초, 사면 흙막이 등의 지반 균열 및 붕괴
동절기 화재사고 예방대책의 설명
-지정 장소에서 난방제품 사용
-화로 주변 울 설치
-난방제품 사용 시 오일 등의 연료투입 금지
감전재해 예방대책
-불량기기 사용금지
-젖은 손 조작 금지
-사용 전 점검
위험성평가 실시할 때 유해・위험요인 파악방법 중 반드시 채택해야 하는 방법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주체
-사업주
-관리감독자
-근로자
위험성평가 절차 중 감소대책을 수립할 때 가장 먼저 적용해야 하는 대책
-위험성 제거
위험성평가 실시 시 근로자의 역할
-유해위험요인 파악
-감소대책 수립
-이행여부 확인
위험성평가 기록물의 보존기간
-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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