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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정지 의무 등을 부과한 도로교통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횡단보도에서 어떻게 운행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물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교차로나 횡단보도 직전에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하나?

보행자가 없는데도 계속 정지해 있어야하나?

그럼 우회전은 도대체 언제하나?

단속 안당하는 우회전 방법은 무엇인가?

언제 신호위반이 되는 것인가?

대다수의 운전자는 올바로 알고 계실테지만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올바른 교차로 및 횡단보도 진행 방법에 대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정지"와 "서행"에 대한 용어 개념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일시정지"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
"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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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27조 제1항을 보면 통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행자가 보도에서 횡단보도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운전자에게 멈추도록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27조 제6항에서는 차의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호하며, 서행 및 일시정지하여야 할 장소에 "보행자 우선도로" "도로 외의 곳"을 추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나 아파트 주차장 같은 곳에서 보행자는 가장자리로 통행하며 우선권을 차에게 주로 주었다면, 이제는 차가 서행 및 일시정지를 하며 보행자를 보호해야하는 것입니다.

물론 보행자가 고의로 차량의 통행을 막아서는 안됩니다. 보행자는 차가 오면 비켜주고, 차는 무작정 경적을 울리지 말고 보행자가 비켜줄때 까지 기다려주는 매너가 필요하겠습니다.

​27조 제7항과 관련하여

어린이보호구역내의 신호기가 미설치된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 없이 일시정지 후 주변을 살피면서 진행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통상 불법주정차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주로 뛰어서 횡단하는 어린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행자가 있든 없든 일시정지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횡단보도는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는지를 불문하고 일시 정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시정지 후에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더라도 보행자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전방 차량신호 적색, 횡단보도 신호 적색의 경우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점입니다.

전방 차량신호 및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이라 우회전하며 두번째 횡단보도를 만나는 순간, 차량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면서 두 번째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켜지는 상황입니다.

운전자는 막연히 우회전을 하고, 보행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는 신호에 따라 횡단을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후 우회전 출발 의무횡단하려고 하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부과하였기에,

위와 같은 상황 발생시 운전자는 정지 후 서행 출발하며 주위를 더 잘 살피고 보행자에게도 사고를 피할 시간적 여유가 좀 더 주어져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전방 차량신호 녹색, 우회전해서 만나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 녹색인 경우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일시 정지합니다.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통행을 마쳤고,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도 없다면 보행자 신호등이 남아 있어도 우회전 가능합니다.

위 3번 케이스와 신호는 동일하지만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합니다.

전방 차량 적색 신호시에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였기에, 전방 차량 녹색 신호시에는 일시정지 의무가 없습니다.

보행자 신호등이 켜진 횡단보도도 횡단하고 있거나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정지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일시정지에 준할만큼 서행하며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보행자에 주의하며 서행이 필요합니다.

전방 차량신호 녹색, 보행자 신호 적색인 경우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 횡단보도는 그 기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운전자는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됩니다.

단,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니 운전자는 항상 주의해서 운전해야 합니다.

<22년 7월 12일부터 시행 >

- 횡단 중이거나,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 보행자 신호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등이 미설치된 횡단보도는 무조건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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