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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출생연도 상관없이 만 0~1세 (영아수당 대체)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만 1세 미만 30만 원(영아수당) 70만 원 100만 원
만 1~2세 미만 30만 원(영아수당) 35만 원 50만 원

가정 보육을 하면 현금성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바우처 형태로 어린이집 보육료로 결제

차액은 개인이 자유롭게 쓸 수 있음

어린이집 보육료: 만 0세 499,999 원 / 만 1세 439,000 원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

2022년 이후 출산한 가정에 최초 2회 200만 원 지원 

  • 한 명당 200만 원(쌍둥이 400만 원/ 세쌍둥이 600만 원)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사용 가능한 기관에서 카드 결제로 바우처 차감되는 방식

산후조리원, 백화점, 인터넷 쇼핑몰, 배달 앱, 유흥업소, 레저 등은 제외

 

[양육수당]

2022년 1월 1일 전 출생아 중 84개월 미만 초등학교 입학 전의 아동(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지 않는 아동)

0~11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
24~84개원 10만원

사교육 기관에 가는 아동들도 지급 대상이며 매월 25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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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 중 가정 보육하는 0~23개월 아동(2021년 양육수당 대체)

  • 0~23개월 : 30만원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초등 2학년 생일 전월까지 지급)

가정 보육 상관 여부 없음

  • 8세 미만(0~96개월) : 10만원

 

[22년도 출생 아기에게도 적용이 되나요?]

출생연도가 아닌 개월 수로 지급되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1~12월 40만 원(영아수당 30, 아동수당 10)
2023년 1~10월 80만 원(부모급여 70, 아동수당 10)
2023년 11~12월 44만 원(부모급여 35, 아동수당 10)
2024년 1~10월 60만 원(부모급여 50, 아동수당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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