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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들을 위한 5천만 원 보증금 무이자 융자를 통해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4월 10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

- 비정상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

- 소득(5천만 원), 자산(3.61억 원 이하)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제3조(입주대상자)>

제 1호: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재해우려 지하층 등

제 2호: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최대 5천만 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 가능

보증부 월세 주택 등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주거상향 가능

 

주요서류

-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

-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 함께 지참

- 취급 은행에 방문 후 접수(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출개요

  • 소득 자산 요건- 연소득: 본인(부부 합산) 총 소득 5천만 원 이하
    - 순자산: 통계청 사계금융복지조사 소득 3분위 기준('23년 3.61억 원 이하)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 이하
    -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 1인 사수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 대출한도 및 금리
    - 5천만 원, 무이자
  • 대출기간- 2년 만기 일시 상환
    - 2년 단위, 4회 연장(최장 10년까지 가능)
  • 주요서류-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시,군, 구청장 및 읍,면,동장 발급)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확인서
    - 기타 대출 관계 서류(가족관계증명원, 재직 및 소득증빙 서류 등)

대출신청 절차

  • 대출신청(은행)
    - 임대차계약서 제출(임차보증금 5%이상 지불)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제출(읍,면,동 주민센터 발급)
  • 자산심사(HUG)
    - 사전자산심사와 사후자산심사로 나누어 심사진행
    - 사전자산심사 적격자는 대출 실행 가능
  • 추가심사(은행)
    - 은행 영업점에 필요서류 제출 및 심사(사득심사 등)
  • 대출승인 및 실행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대출 심사를 통과하여 이주가 확정된 사람은 이주에 소요되는 이사비 및 생필품 등 이주비도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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