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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대지급금이란?

  • 근로자가 못 받은 임금을 국가가 대신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 기존의 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대지급금은 재직자도 가능
  • 총상한액은 1천만 원이며, 이 이상의 금액은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내야 함
체당금이란?
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 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말한다. 회사가 도산하여 사업주의 임금지급능력이 없거나 임금지급능력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신속하게 임금채권을 확보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덜게 하고자 체당금 제도가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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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금체불 신고 순서

  1. 고용고동부 홈페이지 -> 민원정보 ->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2. 근로감독관 배정 및 출석 요구일에 고용노동청 출석하기
  3. 출석일에 사업주 확인서를 받은 다음 근로복지공단에서 간이대지급금 청구 신청

 

3. 퇴사 전 해야 할 일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체불 확인서, 사직서, 통화 녹음본 등 관련 자료 챙기기
  • 사직서에는 반드시 '임금 체불로 인한 퇴사'로 적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 퇴사 후 이직 확인서가 접수되면 실업급여를 먼저 신청하고, 2주 뒤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4. 진정서 작성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간편/공인인증 후 서식 파일 받아서 작성(법정 서식은 없음)
  • 퇴사 또는 임금 체불일 2주 후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음
  • 임금체불 진정서에는 밀린 월급과 퇴직금 전액 기입하고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첨부

 

5. 고용노동청 출석일에 할 일

  • 급여 명세서, 퇴직금 신청서, 급여 이체 내역, 근로계약서를 지참해서 출석하기
  • 사업주와 3자 대면을 통해(원하지 않으면 거부 가능) 임금 확인 및 형사처분 여부 선택함
  • 조사 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받기 신청 후 출석일까지 약 1달~1달 반 정도 소요

 

6. 임금체불 생계비 대출

  • 근로복지공단에서 금리 1.5%, 한도 1천만 원 내에서 못 받은 월급만큼 생계비 대출 가능
  • 입사 3개월 차부터 단 한 달이라도 월급이 밀리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신용도 상관없음)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 임금채권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에서 신청 가능

 

7. 아르바이트생 미지급 급여

  •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도 간이대지급금 제대로 못 받은 돈을 받을 수 있음
  • 주휴수당, 퇴직금, 미지급 급여 연차수당 등 앞의 내용과 동일하게 신청하면 됨
  • 단, 근로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더욱 꼼꼼히 챙겨야 함(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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