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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취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서 편법을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기 전 사전에 확인사항들을 파악하여 근로계약서 내용 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곤란한 상황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Check Point 1.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임금은 3.3%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

  • 사업소득 3.3%를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 법적으로 따지면 사장과 동업 관계로 간주함
  • 프리랜서로 계약하게 되면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회사에서 연차를 제공할 의무도 없으며 퇴사할 때 퇴직금을 안 줘도 불법이 아님
  •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사용자(사장)의 지시를 받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는 것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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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Point 2.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 원래 포괄임금제는 업무의 형태가 실제 근로여부나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때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계약
  • 근로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업무라면, 임금의 구성항목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주당 몇 시간'까지 포함되는지 작성 필수
  • 연장근로 N시간, 휴일근로 N시간에 대한 가상 수당 0원을 포함한 총급여가 나와있어야 하며, 한 주당 12시간을 넘을 수 없음

 

Check Point 3.

계약 연복은 0000만 원이며, 연봉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

  • 실제 판례에서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을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정해 놓은 법적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음
  • 연봉을 13으로 나눠서 퇴직금을 포함시키겠다는 곳은 근로자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음
  • 연봉을 12로 나눠서 거기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이라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상관없이 퇴사 후에 요구할 수 있음

 

Check Point 4.

(정규직)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마다 계약을 갱신한다.

  • 재계약은 형식적인 절차이며, 다른 사람들도 문제없이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이런 계약은 무조건 근로자가 손해를 많이 보게 됨
  • 회사가 어려워질 때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매년 늘어나는 퇴직금과 연차 개수를 줄이기 위한 편법으로 사용
  • 매년 연봉협상을 위해 다시 작성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면 '계약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Check Point 5.

설, 추석 명절 6일은 연차로 차감한다.

법정공휴일에 업무를 쉬는 것을 연차로 대체한다.

  •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면 최대 2천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됨
  • 법정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일을 하게 된다면 통상 금액의 1.5배를 지급하거나 근무시간*0.5배만큼 보상휴가를 제공해야 함
  • 회사에서 정해진 휴가 기간이 있고(여름휴가 등), 이를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문제없음, 여름휴가 제공은 회사의 의무사항이 아님

 

Check Point 6.

연차는 2년 차부터 제공한다.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 연차, 휴가 관련 규정은 무조건 근로기준법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대로 부여한다" 외에는 어떤 규칙도 효력이 없음
  •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다음 달에 1개씩 부과(총 11일) 다음 해 사용할 연차에서 당겨 쓰라고 하는 것은 불법임
  • 1년 안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다음 년보로 이월되며,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제공 의무가 없음

 

Check Point 7.

근로자가 업무를 개시한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 내용은 소급해서 적용한다

  • 쉽게 표현하면 "일단 출근해서 며칠 일한 뒤에 계약서 작성을 하겠다"인데, 100%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미작성)
  • 최초로 업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입사 전에 작성하는 것이 맞음
  • 입사한 당일에 채용공고, 면접 때 이야기한 것과 다른 근로 조건을 적은 계약서를 내밀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음

 

Check Point 8.

근로 장소 및 업무 내용은 "갑"의 경영사정 및 인사발령 등의 지시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이 변경되려면 노동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결로 인정되지 않으면 강요할 수 없음
  •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쓰여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인사발령 조치를 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해도 실업급여 사유 인정됨
  • 근로 장소와 업무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변경할 때 동의가 필요하므로 계약서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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