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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 정하기

퇴사하는 달은 2월을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요일보다는 월요일에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연초에 퇴사한다면 연말, 연초에 성과급, 명절수당, 상여금 등을 받고 나갈 수 있고, 퇴직금을 계산할 때도 수당이 포함됨
  • 2월을 포함하는 것이 좋은 이유로는 퇴직금 계산 시 적용되는 3개월의 일수가 가장 적어짐(=평균 급여가 좀 더 높게 잡힘)
  • 금요일에 퇴사하면 월급에 포함된 토, 일요일분의 급여와 근무했던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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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사할 때

'딱 1년만 일하고 그만둬야지' 생각했다면 조금만 더 참고, 1년 1개 월 일하고 퇴사하기

  •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아끼고 싶어 하기 때문에, 1년이 되기 전 퇴사 통보를 하면 바로 그만두라고 할 확률이 꽤 높음
  • 또한, 만 1년을 채우고 나서 하루라도 더 일을 하면 퇴사할 때 2년 차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15개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음
  • 일반적으로 퇴사하기 1개월 전에 통보를 하는 것이 예의라고하니 1달만 더 일하고 깔끔하게 마무리+수당까지 전부 챙기기

 

회사 복지 최대한 이용하기

건강검진, 직원 할인, 복지포인트 등 직원일 때 받을 수 있는 혜택 미리 사용하기

  • 주의사항: 복지포인트의 경우 1년 사용 한도 외에도 다닌 달의 비율만큼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 필수
  • 남은 연차를 미리 확인 해놓고, 퇴사하기 전에 전부 소진하고 나갈 것인지 수당으로 받을 것인지 결정하기
  • 결혼식과 같은 경조사가 예정되어 있고, 관련된 휴가나 복지가 회사에 있다면 경조사 날짜가 지난 이후에 퇴사 통보하기

 

필요한 대출 카드 미리 신청

새로운 회사에 이직한 경우, 통상 1년 정도는 금융상품에 새로 가입하는데 제한이 있음

  • 지금 내 신용도와는 상관없이, 회사를 옮기고 나면 3개월 정도는 신용카드 발급이나 통장을 새로 개설하기가 어려움
  • 전세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대출상품은 대부분 최소 1년 이상의 재직기간이 필요하니 퇴사 전에 미리 받아놓기
  • 일부 직장인 전용 대출상품 중에는 퇴사 시 전부 상환해야 하는 상품도 있으니 대출이 있다면 퇴사 전 약관 확인 필수!

 

서류 미리 받아놓기

퇴사 후 전 회사에 연락해서 서류를 요청하는 상황을 피하고 싶다면 아래 서류들을 미리 받아 놓자

  • 원천징수영수증: 매년 초 연말정산할 때 필요한데, 퇴사 후에 굳이 연락하고 싶지 않으면 미리 받고 퇴사하기
  • 경력증명서: 다음에 또 다른 회사에 입사할 때 원본을 달라고 하는 일이 많으니 메일로 원본 파일 1개 받아놓기
  • 퇴직정산내역서: 퇴직금, 연차수당 등의 추가 수당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참여한 프로젝트 내용 정리

인수인계서를 작성하면서 겸사 겸사 그동안 회사에서 진행했던 업무 내용 정리하기

  • 참여한 프로젝트 내용을 미리 정리해두면 나중에 다른 회사에 경력직으로 지원할 때, 직무기술서를 작성하기 용이해짐
  • 프로젝트 단위로 정리할 때는 주제와 내용, 기여도, 사용 기술, 프로젝트 성과 또는 결과를 간결하게 정리해놓기
  • 주의사항: 회사에서 작성한 문서나 시안은 회사의 자산이므로 함부로 캡처해서 유출하거나 삭제하면 안 됨!

 

4대 보험 지원정책

직장을 관두게 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꽤 부담스러울 수 있음(바로 이직하면 상관없음)

  •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국민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납부, 75%를 정부에서 지원(최대 12개월)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퇴사 후에도 최대 3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할 수 있음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임의계속가입이 불가능한 사람은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 등록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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