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작은 팁
[꿀팁]비정상거처 거주자 무이자 대출 신청
국토교통부는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들을 위한 5천만 원 보증금 무이자 융자를 통해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4월 10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 - 비정상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 - 소득(5천만 원), 자산(3.61억 원 이하)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 세대주 제 1호: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재해우려 지하층 등 제 2호: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최대 5천만 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 가능 보증부 월세 주택 등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주거상향 가능 주요서류 - 비정상..
2023. 10. 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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