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사 시간 지정
1) 이삿짐 빼는 시간
- 이삿짐을 뺀 다음 집주인이 집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보증금을 돌려 받습니다.
- 집 평수와 이삿짐의 규모, 포장이사 여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10평 정도의 투룸에 있는 이삿짐을 싣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2시간 전후입니다.
- 오전 중에 짐을 전부 빼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서 이동해줘야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으니 이삿짐 싣는 시간은 오전 8시 전후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2) 이사할 집에 짐 들이는 시간
- 공실일 경우 짐을 다 빼자마자 바로 이동해서 이삿짐을 옮길 수 있지만 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고 집을 비워주는 시간도 고려해야 합니다.
- 보통은 오전 중에 각자 짐을 싣고 집을 비워서, 점심시간쯤인 12시~2시 사이에 새 집에 짐 풀기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전세대출을 신청했다면 지급 당일 오전 9시~10시쯤 집주인에게 돈이 입금이 됩니다.
2. 공과금 정산하는 시간
1) 수도, 전기 사용료
- 전기 사용료는 이사 당일날 아침에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에 전화해서 집 계량기 지침의 숫자를 불러주고 계산된 요금을 이체하면 정산 완료됩니다.
- 수도 사용료는 이사 당일 고지서에 적혀있는 지역별 상수도사업본부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수도 계랴기에 적힌 숫자를 불러주고 사용료를 이체하면 됩니다.
- 관리비에 수도요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관리비 정산할 때 알아서 계산을 해줍니다.
2) 가스 사용료
- 도시가스는 이사 당일 해지와 이전 신청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2~3일 전 예약해야 합니다.
- 해지 시간은 이사 전날 오후, 이전 설치 시간은 이상 당일 오후가 좋지만, 이사 전날에 가스를 해지하면 마지막 날 사용시 불편함이 있기에 이사 당일 오전으로 해지 시간을 지정해도 됩니다.(가급적이면 오전 10시 이전으로 신청)
- 고지서에 적힌 번호 또는 어플에서 해지 신청하면 해지하는 날 요금 정산이 됩니다.
3. 장기수선충당금 환급받기
1)장기수선충당금이란?
- 공용시설이 노후화되어 교체가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 미리 걷어두는 관리비입니다.
- 아파트/오피스텔의 사용 검사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관리비에 포함되어 같이 나갑니다.(일반 연립주택/빌라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이 내는 것이라, 세입자는 보증금과 별도로 내가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지금 바로 못했더라도 3년 이내에 환습 신청이 가능)
2)환급 받는 방법
- 집주인에게 전입한 날부터 전출한 날까지의 관리비 부과 내역을 정산해달라고 합니다.
- 이사가기 전에 관리사무소에서 납부확인서를 통해 관리비 납부를 확인한 다음, 미리 전출 접수를 하고 이사 당일날 정산 금액 환급 받는 것도 됩니다.
- 이 외에도 보험료/회계감사비/도로교통유발부담금/비이용 시설사용료/CCTV 설치유지비용/환경부담개선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환급 가능합니다.
4. 이동 전 마지막 확인사항
1) 반드시 집주인과 함께 집 상태 확인하기
- 집주인이 지금 시간이 없으니 나중에 방문해서 확인한다고 해도 절대 수락하면 안됩니다. 내가 망가뜨리지 않은 벽지, 바닥의 흠집이나 옵션 망가짐 등 여러가지로 꼬투리를 잡으면서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제하고 줄 수 있습니다.
- 만약 물어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사 전에 미리 체크해서 집주인에게 알려주고 사전에 수리비를 협의 하시면 됩니다.(집주인이 아는 업자에게 맡긴다고 하면서 바가지를 씌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보증금 돌려받고 나서 이동하기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일단 짐 빼고 이동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준다고 하면 아무도 대신 받아주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 직접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특히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새 집에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내가 살던 집에 걸린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게 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어도, 한번이라도 전출신고를 한다면 집주인이 직접 돌려주지 않는 한 보증금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5. 짐 풀기 전 확인사항
1) 잔금 지급 전 등기부등본 필수 확인
- 새로 이사할 집에 짐을 풀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계약서를 작성했을 때와 달라진 점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보통 이사 전날 또는 이사 당일날 부동산에서 서류를 가져와 확인시켜 주는데, 직접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어플에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입주 전까지 등기부등본상의 내용이 달라질 경우 계약금 전액 환불' 특약 설정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2) 등기부등본 체크포인트
- 표제부: 집 소유자와 계약자가 내가 계약했을 당시와 동일한지 체크하기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등기목적에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 결정, 가처분, 가등기'가 기재되면 다시 문의하여 확인하기
- 을구: 소유권 이외의 관리에 관한 사항
근저당권이 매매가 대비 70% 이상 설정되어 있으면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6.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이사 당일에 하기
1) 이사 당일에 신청해야 하는 이유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는데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사 다음날이나 주말 이후에 신청하게 되었을 때, 그 사이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내 보증금보다 우선이 됩니다.
- 주말에 이사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월요일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가 되어 화요일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일시적으로 전 세입자가 나가기 전에 미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 방법
-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동사무소에 방문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것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공인인증서 필요)
전입신고: 정부24 -> 원스톱 서비스 -> 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 등기소 ->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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