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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점검하기

  • 연말정산의 기초
    - 소득공제: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크기를 줄이는 것
    - 세액공제: 산출된 세액에서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
    -소득공제 + 세액공제로 내야 할 세금을 줄여야 한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법
    1.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서 확인
    2. 국세청에서 미리 수집한 1~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
    3. 각 항목별 공제 금액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 후 예상 세액 계산
    4. 소득 + 세액공제 항목을 점검 후 부족한 부분에서 절세 전략 세우기

 

2.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팁

  • 소득공제 조건
    - 연간 총 소득의 25% 이상을 소비하면 초과분부터 소득공제 적용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최대 공제 한도는 300만 원까지
    - 사용한 전액이 아니라, 결제 수단별공제 비율에 따라서 소득공제 적용
  • 소득공제 전략
    - 연간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소비(공제율이 가장 낮음)
      : 연소득 3천만 원 -> 연간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750만 원까지 맞추기
    - 9월까지의 사용금액이 연소득의 25% 이상이라면, 연말까지는 체크카드 또는 현금으로 소비하기(현금영수증 발급 필수)

 

3. 청약통장으로 특별소득공제 챙기기

  • 주택자금 특별소득공제
    - 1년 동안 청약저축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며, 납입액은 월 20만 원까지를 최대 한도로 인정
    -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도 소득공제 가능
  • 청약 저축 전략
    - 소득이 많지 않다면 굳이 월에 20만 원씩 청약통장에 저축해서 특별소득공제 한도를 다 챙겨갈 필요는 없음
    - 월 최대 납입 인정액인 월 10만 원씩은 저축하는 것을 추천, 저축을 못했다면 연말에 몰아 넣어서 납입 회차를 채우는 방법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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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월세 세액공제 신청하기

  • 세액공제 조건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무재택 세대주는 1년간 750만 원 한도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 기준시가 3억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거주할 때
  • 신청 방법
    -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을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무통장입금증,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전입신고를 필수로 해야 한다.
    -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 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함

 

5. 학자금 대출 상환해서 추가 세액공제 받기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시 상환 금액 전액에 대해 15% 세액공제
    - 대학교 등록금, 입학금 납부액도 1명 당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 장학금으로 감면된 금액, 근로장학금, 생활비대출 상환은 공제 대상 아님
  • 학자금 대출 세액공제 전략
    -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은 본인의 소득이 있을 때, 본인이 직접 상환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대상(부모님이 상환하는 것은 해당안됨)
    - 학자금 대출이 있다면 취업 후에 나눠서 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 세액공제 증명서류(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6. 의료비는 가족 중 한 사람의 카드로 몰아서 쓰기

  •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1년간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5%는 세액공제 대상
    -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 의료비 세액공제 전략
    - 의료비 특별세액공제에 들어가는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이 없음
    - 가족과 함께 거주한다면 의료비를 지출할 때는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의 카드로 몰아주는 것이 세액공제액을 높이는 방법
    - 미용, 성형수술 비용이나 한약 제조 비용 등은 공제되지 않음

7. 연금저축펀드로 세액공제 챙기기

  •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 연봉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최대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금저축펀드 저축액의 16.5%를 세액공제
    - 최대 한도(월 36만 원) 납입 시 66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음
  • 세액공제 전략
    - 퇴직연금 추가납입 시 연금저축펀드+퇴직연금 합쳐서 연간 700만원 한도 안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환급액이 큰 편이지만 여기 넣은 돈은 55세 이후까지 묶이게 되고 중도 해지 시 환급액을 반환해야 하니 잘 계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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