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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이란? 한 시적으로 지원대상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제도 만 19세에서 34세 무주택 독립 거주 청년 대상으로, 약 15만여 명 지원 예상 대상 여부 확인 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접속(복지로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2. 지원대상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 부모님 :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본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계 70만 원 이하) 3.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 대상, 실제 납부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
2022. 9. 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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