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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3년부터 바뀔 나이 계산법 정리
01. '만 나이'로 통일 기존 한국의 법률에서는 매년 생일마다 1살씩 나이를 먹는 '만 나이' 가 표준 일상에서는 태어난 해를 1살로 보고 1월 1일마다 나이를 먹는 '세는 나이' 를 사용 앞으로는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전부 '만 나이'로 통일할 예정 02. 한국의 나이 계산법 연 나이: 현재 연도~출생 연도로 계산,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등에서 사용 세는 나이: 태어나면 1살, 새해 첫 날마다 1살씩 더함(일명 K-나이) 만 나이: 태어나면 0살, 생일이 지나면 1살씩 더함 03. 개정 법률 내용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함(민법, 행정기본법 개정안)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며 공포 6개..
2023. 1.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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