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올 해는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주말에 있어서 주5일제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독 쉬는 날이 적게 느껴졌습니다.
먼저 대체공휴일 제도란 무엇인지?
공휴일인 날이 주말(토요일, 일요일)과 겹칠 경우, 평일 중 하루를 쉬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대체공휴일 제도가 설과 추석 명절, 어린이날에만 적용이 되었는데 이 대체공휴일 제도를 확대하려 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6월 22일에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제정안은 이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제정안이 통과가 되면 2021년 올해의 경우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8/15), 개천절(10/3), 한글날(10/8), 성탄절(12/25)이 대체공휴일이 돼 4일을 추가로 쉴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법안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된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과의 충돌을 우려해 일괄적으로 휴무일을 지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5인 이상 ~ 30인 미만 기업은 내년 1월이 돼서야 공휴일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 광복절부터는 대체 공휴일을 적용할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모두 적용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대체공휴일이 확대가 결정이 되면 올해 남은 대체공휴일은 언제가 될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8월 15일(일) 광복절 => 8월 16일(월) 대체공휴일
10월 3일(일) 개천절 => 10월 4일(월) 대체공휴일
10월 9일(토) 한글날 => 10월 11일(월) 대체공휴일
12월 25일(토) 성탄절 => 12월 27일(월) 대체공휴일
이렇게 4일의 대체공휴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대체공휴일에 대한 법안이 통과가 되면 아쉽게도 7월17(토) 제헌절은 해당이 안되지만 시행은 광복절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른 효과는?
왜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경제적 효과: 4조 2천억 원
하루 소비 지출: 2조 1천억 원
고용 유발: 3만 6천여 명
위와 같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기에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되네요.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되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음편히 놀러다닐 수는 없지만 쉬는 날이 4일이나 더 생긴다는 것이 직장인들에게는 크나큰 위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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