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작은 팁
[정보] 운전자들이 잘 모르는 비보호 좌회전과 비보호 유턴
운전을 오래 하셨어도 헷갈리거나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 비보호 좌회전과 비보호 유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이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가 점등되지 않아도 직진 신호시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표시입니다. 직진 위주의 신호체계가 늘어난 교통 상황에 맞춰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줄이고, 조급한 마음에 신호 위반하는 사례를 줄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할 때는 직진 녹색 신호일 때 반대편 차선에서 차량이 오지 않으면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빨간불에 좌회전을 할 시 '신호위반'에 해당하여 적발 시 벌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이때 사고가 난다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분류되므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2022. 8. 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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