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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한시지원사업

1.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이란?

  • 한 시적으로 지원대상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제도
  • 만 19세에서 34세 무주택 독립 거주 청년 대상으로, 약 15만여 명 지원 예상
  • 대상 여부 확인 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접속(복지로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2. 지원대상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
  • 부모님 :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본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계 7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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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 대상, 실제 납부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함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함

4. 대상 여부 모의 계산하는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금

5.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본인 방문
  •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본인 신청을 불가피하게 못하는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신청 가능,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필수

6.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 2023년 8월

7.2022년 중위소득

가구원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중위소득 100% 1,944,812 원 1,944,812 원 1,944,812 원
중위소득 60% 1,166,887 원 1,956,051 원 2,516,821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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