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작은 팁

[꿀팁] 교통사고 시 합의하는 방법

큼곰자리 2023. 1. 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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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진단은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 절대 받지 않는다

교통사고 전문 병원이라고 흔히 불리는 병원이 있으며, 보험회사 직원이 자주 드나들다 보니 의사랑 친해지기 마련입니다.

2~3주는 쉽게 줄지 모르지만 그 이상은 낮추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단은 다른 병원에 먼저 가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 치료기록을 넘겨주지 않는다

입원을 하면 보험사 직원이 싸인을 요구하는데, 반드시 천천히 읽어보고 본인에게 불리한 것이나 애매한 조항은 조언을 구할 것(상대 보험사 직원에게 조원을 구하면 안 됨)

진료 열람 기록 권한은 절대로 사인하지 말 것

소송에 보험사에서 유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으며 소송은 정보 싸움이고 열람 싸인 시 이를 복사해 자문병원을 통해 상대방 보험사에 유리한 판정을 얻게 됩니다. 의사에 따라서 같은 부상이라도 견해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동안 월급을 받든 안 받든, 휴업 손해액은 같다

2주 진단이면 월급의 50%를 받는 것이 정상이며, 연봉이 3600만 원이라면 월 300만 원을 받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비 및 위자료도 같이 지급받아야 합니다. 실제 손해액만 준다는 것과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외한 실 수령액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 또한 무시하세요.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기록은 무시해도 된다

피해자에게 10~20% 정도 높여주는 게 관행이고 상방과실에 가까워질수록 대물 대인 협상이 쉽기 때문입니다.

10%란 과실은 사고 시 낮춰줄 것을 당당히 요구해야 되고 소송에 갔을 때는 거의 대부분 과실이 10% 정도 이상 낮아지게 됩니다.(과실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상대방 과실이 더 큰 경우에 해당)

 

빨리 퇴원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장기입원입니다. 오래될수록 빨리 퇴원시키도록 별 수를 다 쓰게 됩니다. 남은 진단 일 수에 진료비 치료비를 돈으로 준다고 퇴원 권고를 하기도 하는데, 피해자들은 보너스를 받는 기분으로 그냥 사인을 해버립니다. 입원기간이 늘수록 보상해줘야 할 치료비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퇴원을 시키려 합니다. 보상직원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빠른 합의와 적은 보상 금액입니다.

 

필요한 촬영은 모두 받을 수 있다

MRI와 CT는 부상을 진단하는데 중요한 수단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목이나 허리 등 한 부위만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만의 규정일 뿐이고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하면 금융감독원 또는 소비자 보호원애 민원을 넣으면 바로 해결이 됩니다.

자비로 처리 후 소송이나 특인합의 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하겠다고 엄포를 높을 경우, 치료비 가불금 청구서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상법 제10조에 명시된 법적 권리입니다.

 

변호사와 손해사정인 차이를 제대로 알자

병실에 명함을 돌리는 손해사정인이 있는데 손해사정인은 손해액과 보험금 계산을 하는 업무만 합니다.

손해사정인은 소송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빨리 보상금을 지급받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게 되면 수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끌어내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변호사의 수수료는 보통 합의금의 10% 정도로 비싸지만 최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항소를 하다 보면 2~3년 걸릴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 선택의 피해자의 몫이지만 되도록이면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그만큼 보상금을 더 받아낼 수 있으니 수수료를 주고도 이득을 볼 수 있고, 지급이 늦어지는 만큼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보험사도 믿지 말아라

대게 보험사 직원끼리 어느 정도 친분이 있어서 가해자, 피해자들이 알게 모르게 보험사 직원 간에서 약간의 과실을 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가해자 비율이 큰 상황에서 과실을 이상하게 잡아준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는다고 엄포를 놓으시면 됩니다. 절대 내 보험사던 타인 보험사던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제대로 과실을 잡아주고, 제대로 일을 처리하는 직원이 아니라면 번거롭더라도 본인이 알아보고 본인 보험사에 항의를 해야 합니다.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원을 넣으면 보험사 직원의 태도가 금방 바뀔 수 있습니다.

 

 

후유증이 있는 사고 시 대처요령입니다. 경미한 사고에도 어느 정도 참고하실 수 있으며, 과한 경우 보험 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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