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작은 팁

[정보]2023년에 달라지는 것 정리

큼곰자리 2023. 1.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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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상에서 달라지는 것

- 만 나이로 통일

우리나라는 '한국식 나이'와 '만 나이'를 섞어서 사용했었습니다. 2023년 6월부터는 만 나이로 통일을 하게 됩니다. 생일이 안 지났으면 2살, 생일이 지났으면 1살이 더 어려지게 됩니다.

 

- 소비기한으로 표시

식품을 사고팔 수 있는 기간이 '유통기한'입니다. 2023년부터는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기간인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어 표기됩니다. 아직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헷갈릴 수 있으니 올해 1년 동안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모두 표기합니다.

 

- 착오송금 5000만 원까지 돌려드려요

보내려던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돈을 잘못 보냈을 때(착오송금) 지금까지는 1000만 원까지만 돌려줬습니다.

2023년부터는 최대 50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유류세 할인 25%로 줄여요

휘발유에 붙는 세금을 깎아주는 폭이 37% 에서 25%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 붙는 세금이 리터당 99원이 올라가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 대학 입학금 없어져요

등록금과 달리 어디에 쓰이는 건지 모르고 대학에 입학하려면 내야 했던 돈인 '입학금'이 모든 대학에서 없어지게 됩니다.

단, 대학원 입학금은 유지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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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지에서 달라지는 것

- 청년도약계좌

청년이 저금한 돈에 나라가 웃돈을 더해주는 '청년도약계좌'가 올해 6월에 나옵니다. 5년 동안 차곡차곡 돈을 모으게 되면 약 5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 부모급여 늘려요

만 0세와 1세 아이가 있는 부모에게 각각 월 70만 원, 35만 원을 줍니다. 아이를 낳고 키울 때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 병사 월급 올려요

병사 월급이 월 67만 6천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국군 병장 기준). 병사를 위한 특별 저금인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 지원금도 늘어나게 됩니다.

 

3. 경제에서 달라지는 것

- 최저임금 올려요

최저임금은 시간당 9630원으로, 2022년보다 460원(5%) 오르게 됩니다. 1주일에 40시간씩 일하면 월급으로 201만 580원이 됩니다.

 

- 기업 법인세 낮아져요

기업이 번 돈에 매기는 세금인 법인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세금 매기는 기준(과세표준)마다 세금의 비율(세율)을 1%씩 낮추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가장 높은 법인세 세율은 24%가 됩니다.

 

- 직장인 소득세 줄여요

직장인이 일해서 번 돈에 매기는 세금인 '소득세'도 줄어들게 됩니다. 역시 과세표준을 바꾼 것입니다.

 

- 증권거래세 낮아져요

주식을 사고팔 때 내는 세금인 증권거래세가 0.23%에서 0.2%로 낮아져요.

 

- 부동산 규제 풀여요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풀게 됩니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출 기준, 세금 부담을 느슨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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