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작은 팁

[정보] 운전자들이 잘 모르는 비보호 좌회전과 비보호 유턴

큼곰자리 2022. 8. 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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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오래 하셨어도 헷갈리거나 의외로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 비보호 좌회전과 비보호 유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이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가 점등되지 않아도 직진 신호시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표시입니다.

직진 위주의 신호체계가 늘어난 교통 상황에 맞춰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줄이고, 조급한 마음에 신호 위반하는 사례를 줄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할 때는 직진 녹색 신호일 때 반대편 차선에서 차량이 오지 않으면 좌회전이 가능합니다.

 

빨간불에 좌회전을 할 시 '신호위반'에 해당하여 적발 시 벌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이때 사고가 난다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분류되므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에선 무조건 녹색등이 점등되었다고 해서 좌회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맞은편에 차량이 오지 않는지 살펴본 후 주행을 하셔야 합니다. 

통행 우선권은 직진 차량에게 있기 때문에 맞은편에 차량이 오고 있다면 양보한 후 기다렸다가 마주오는 차량이 없을 때 비보호 좌회전 주행하는 것,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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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겸용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

간혹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등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좌회전 신호를 받지 않고 직진 신호 시 좌회전을 하는 것이라고 알았는데 갑자기 좌회전 신호가 나타나면 어느 때에 좌회전을 하여야 하는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이런 비보호 겸용 좌회전 신호등을 만났다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초록불에 좌회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을 때와 직진 신호를 받았을 때 모두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비보호 유턴, 상시 유턴

비보호 유턴

비보호 유턴, 상시 유턴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그림과 같이 유턴 표지판에 보조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전방 신호등의 색상과 관계없이 언제든 유턴을 할 수 있는 상시 유턴 구간입니다.

중앙선이 유턴이 가능하도록 점선으로 표시된 구역인지도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에도 마주 오는 차가 없는지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유턴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유턴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과실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상시 유턴

위의 그림과 같이 유턴 표지판 아래에 보조 지시가 있다면 반드시 보조 지시에 따라서 유턴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통법규 위반이며 불법 유턴이 됩니다.

 

운전을 하실 때 항상 신호를 지켜가며 안전한 운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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