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코로나, 5인 이상 집합금지 시 어떻게 되나?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3개 지방정부가
23일 0시부터 다음달 3일 까지 연말연시에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그러면 몇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5인 가족 외식도 금지되나?
"5명 이상이 모이는 모든 사적 모임이 금지되지만,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은 허용이 됩니다.
자택에서 모이든, 외부 시설에서 모이든 둘 다 가능합니다
-서울 시민 1명이 제주도로 여행 가서 제주 시민 4명과 모인다면?
"수도권 시민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든 5명 이상 모임을 해서는 안됩니다.
비수도권 시민이 수도권에서 5명 이상 모이는 것도 안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적 모임'이란 무엇인가?
"친목을 위한 모든 집합활동을 말합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 회식,
워크숍, 집들이 뿐만이 아니라 돌잔치, 회갑, 칠순연 등의
가족 모임도 불허됩니다.
함께 사는 가족 외엔 모이지 말아 달라는 뜻입니다.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에는 2.5단계 수준으로
50명 미만(서울시 장례식장은 30명 미만)으로는 가능합니다."
-거래처 미팅 때문에 5명 이상 모이려 하는 경우에는?
"행정, 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 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업, 공장 등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국회, 정부 회의 등은 5명 이상 모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점심시간에 직장 동료끼리 5명 잇이상 식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6명이 3명씩 두 테이블로 쪼개 앉는 것은 가능한가?
"음식점 등 업주를 속인 채로 6명이 함께 와서
3명씩 두 테이블로 쪼개 앉는 것을 단속할
방법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임이 열린 시설 업주도 처벌받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열린 시설의 관리자,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모임에 참여한 사람도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명령 위반에 따라서 확진자가
나오는 경우,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시설 업주에게 과태료 300만원은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답답하고 어렵네요 ㅠㅜ
모두가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여 코로나 확산을 더 막을 수 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