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부동산 임대차 거래 시 주의점
1. 임차인의 주의점
계약 전 임대인 확인 필수 "임대차 계약 체결 전, 등기부등본 확인"
1-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합니다.
2 -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3 - 계약서 작성 시, 확정일자를 동사무소에서 꼭 받습니다.
2. 임대차계약 체결 시 주의점
임대차 계약서는 꼼꼼히 확인!
1- 계약서에 보증금과 월세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고, 임대인의 서명과 날인이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 계약 기간과 해지 조항도 명확히 절혀 있어야 하며, 해지 시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상호 협의합니다.
3. 대항력이란?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차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대차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1- 대항력을 갖추면 새로운 소유자도 임차인을 인정해야 하므로 안전한 거주가 보장됩니다
4. 대항력 확보 조건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계약 직후에 바로 해야 합니다.
1- 주택을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예를 들어 이삿짐을 들여놓고 생활을 시작하는 등 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5. 우선변제권이란?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임차인이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1-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모두 완료되어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6. 대항력 vs 우선변제권
대항력은 주택의 소유주가 바뀌어도 임차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이고, 우선변제권은 경매 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1- 임차인의 재산을 최대한 보호하려면 두 권리를 모두 확보해야 합니다.
7.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1- 임대인의 소유권을 확인합니다.
2 - 주택에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8.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계약 후에는 빠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필수입니다.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안전한 임대차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