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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3년부터 바뀔 나이 계산법 정리
큼곰자리
2023. 1.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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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만 나이'로 통일
- 기존 한국의 법률에서는 매년 생일마다 1살씩 나이를 먹는 '만 나이' 가 표준
- 일상에서는 태어난 해를 1살로 보고 1월 1일마다 나이를 먹는 '세는 나이' 를 사용
- 앞으로는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전부 '만 나이'로 통일할 예정
02. 한국의 나이 계산법
- 연 나이: 현재 연도~출생 연도로 계산,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등에서 사용
- 세는 나이: 태어나면 1살, 새해 첫 날마다 1살씩 더함(일명 K-나이)
- 만 나이: 태어나면 0살, 생일이 지나면 1살씩 더함
03. 개정 법률 내용
- 나이 계산 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함(민법, 행정기본법 개정안)
-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
-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시행됨(2023년 중순 예정)
04. 변하게 되는 것들
- 대부분 서류상으로만 사용하던 만 나이를 앞으로는 일상생활에서도 도입
- 생일이 지났으면 지금 나이에서 -1살, 아니면 -2살 낮춰서 계산
- 빠른 년생은 생일이 지났으면 -2살, 아니면 -3살 어려짐
- 언론, 방송이나 포털 사이트에서 인물의 나이를 표기할 때 '만 나이' 로 통일
- 현재까지는 '세는 나이'를 우선 표시하고, '만 나이'를 뒤에 적는 방식
- 앞으로 태어난 연도를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원래 나이를 파악할 수 있음
- 대중교통의 어린이 무임승차 나이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아도 전부 '만 나이' 로 통일
- 의약품의 연령별 용법, 용량을 표기할 때 혼동하지 않도록 '만 나이' 로 통일
- 사회복지정책의 적용 대상을 '세는 나이'로 헷갈리는 사람이 많은데, 앞으로 '만 나이' 로 정착
- 각종 세금 납부 시기, 투표 나이 등 '만 나이' 와 '연 나이' 를 혼용한 법률도 통일 예정
- 병역판정검사, 술, 담배 구매 가능 시기 등은 '연 나이' 에서 '만 나이' 도입 논의 중
- '연 나이' 규정을 사용하던 법률 중 사회적으로 민감한 부분들은 앞으로 제도 정비할 예정
05. 그 외로는
- 정년 퇴직,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이미 만 나이로 규정되어 있어서 변화 없음
- 단, 연령이 높아질수록 임금을 깎는 제도인 임금피크제의 규정은 '만 나이' 로 통일
- 백신 예방접종 연령도 '만 나이' 로 규정되어 있지만 혼동하는 사람이 많아서 정착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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